프레임미가에서 2008년도 신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하여 2008년 5월 20일부로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.
프레임미가 제품은 특허청의 특허권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무단복제를 엄격히 금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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